국외 건설현장에서 자재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월 10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 건설현장에서 자재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월 10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 건설현장에 파견된 직원이 현장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받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재관리, 인사노무 등 현장 지원 업무 수행 | 월 100만 원 비과세 |
| 직접 건설근로 제공 또는 설계·감리 업무 수행 | 월 500만 원 비과세 |
「소득세법」에 따라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은 업무 성격에 따라 비과세 한도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근로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받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