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兵)으로 복무하며 받는 월급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사관이나 장교 등 직업군인이 받는 급여는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이므로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병(兵)으로 복무하며 받는 월급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사관이나 장교 등 직업군인이 받는 급여는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이므로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군 복무 중인 개인이 급여를 받는 상황에 따른 과세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병사가 복무 중 받는 월급 | 미해당 |
| 하사 이상 직업군인의 급여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반면 직업군인의 급여는 일반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과세됩니다. 비과세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거나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