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를 마친 청년은 병역 이행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차감하여 소득세 감면 연령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이를 통해 병역 의무를 이행한 기간만큼 실질적인 감면 혜택 대상 연령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병역 이행 기간에 따른 연령 차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자 및 창업자 세액감면 연령 기준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을 근로계약 체결일 또는 창업 당시 연령에서 차감하며, 최대 6년까지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군 복무 기간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최대 만 40세까지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인정 범위 |
|---|---|
| 현역 및 대체복무 |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
| 보충역 | 사회복무요원 |
| 직업군인 | 현역 복무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
감면 대상 연령 충족 여부를 확인하려면
- 차감 가능 기간 확인: 병역 이행 기간이 6년을 초과하더라도 연령 차감은 최대 6년까지만 인정되므로 실제 적용 가능한 기간 확인
- 병역 유형 점검: 본인이 수행한 병역 유형이 법령에서 정한 인정 범위에 해당하는지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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