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지급받는 장해보상금은 비과세 소득입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로 규정되어 있어 해당 급여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지급받는 장해보상금은 비과세 소득입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로 규정되어 있어 해당 급여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군인이 신체상 장해나 요양을 사유로 급여를 받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체상 장해로 장해보상금을 받는 경우 | 비과세 |
| 복무 중 공무상 요양비를 받는 경우 | 비과세 |
「소득세법」은 군인의 생활 안정과 재해 보상을 위해 특정 급여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받는 장해보상금, 사망보상금, 공무상요양비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신체나 정신상의 장해로 인해 지급되는 보상 성격의 급여는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