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받는 급여 중 의무 복무 중인 병의 급여와 특정 임무 수행에 따른 실비변상적 수당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작전 수행이나 위험 직무 종사 등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군인이 받는 급여 중 의무 복무 중인 병의 급여와 특정 임무 수행에 따른 실비변상적 수당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작전 수행이나 위험 직무 종사 등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소득은 법령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군인의 경우 의무 복무 병의 급여와 국외 주둔 급여, 그리고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가 주요 대상입니다.
| 항목 | 비과세 기준 및 대상 |
|---|---|
| 의무 복무 병 급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이 받는 급여 전액 |
| 국외 주둔 및 전사 | 외국 주둔 급여 또는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 |
| 위험수당 | 낙하산강하, 수중파괴, 잠수, 폭발물, 항공, 함정, 비무장지대 근무 등 |
| 피복 및 벽지수당 | 제복·제모·제화 등 피복 및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