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군인·경찰·경호공무원이 받는 비과세 수당에는 어떤 게 있나요?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 경찰 및 경호공무원이 받는 특정 위험수당과 업무수당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수당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되는 수당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특수분야 종사 공무원의 위험수당과 업무수당은 전액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종사자 구분비과세 수당 항목
군인낙하산강하·수중파괴작업·잠수부·고전압·폭발물 위험수당, 항공수당, 비무장지대·전방초소·함정 근무수당,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경찰공무원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 함정근무수당, 항공수당
경호공무원경호수당

비과세 혜택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수당 포함 항목 확인: 항공수당이나 함정근무수당 수령 시 유지비행훈련수당이나 유지항해훈련수당이 포함된 금액인지 급여 명세서로 확인
  2. 수당 명칭 대조: 지급받는 수당 명칭이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항목과 일치하는지 소속 기관의 수당 규정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경찰공무원이 받는 위험수당 외에 다른 수당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수당 비과세 한도나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군인이나 경찰이 아닌 일반 공무원이 받는 수당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