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34세 3개월인 청년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인가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4세 3개월인 청년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세법상 34세 이하는 만 35세가 되기 전날까지를 의미하므로 연령 요건을 충족합니다.

군 복무 이력이 없는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때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4세 11개월가능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5세 0개월불가

청년 연령 기준과 감면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은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90%를 감면하며,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려면

  1. 연령 확인: 군 복무 이력이 있다면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아 복무 기간을 차감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지 확인
  2. 신청서 제출: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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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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