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세 3개월인 청년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34세 이하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므로, 만 35세가 되기 전날까지 모두 대상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할 때 나이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라면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청년의 범위를 만 나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실제 나이가 34세를 넘었더라도 군 복무를 마쳤다면 해당 기간을 뺀 나이로 계산합니다. 이때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인정받아 현재 나이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연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연령 기준 | 비고 |
|---|---|---|
| 기본 요건 | 만 15세 ~ 34세 이하 | 만 35세 생일 전날까지 포함 |
| 병역 이행 경우 | 현재 연령 - 군 복무 기간 | 최대 6년까지 차감 가능 |
- 병역 이행 기간 확인: 병적증명서를 통해 실제 복무 기간을 파악하고 차감 연령 계산
- 감면 신청서 작성: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취업 당시 연령 기재 후 회사 제출
- 제외 업종 여부 확인: 근무하는 회사가 금융, 보험, 숙박 등 감면 제외 업종인지 인사팀에 문의
따라서 만 35세가 되기 전이라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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