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받는 요양보상금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보상 성격이므로 세금 부담 없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이러한 보상금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실질적인 피해를 보전해주기 위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해당 급여를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 제공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를 배상하거나 위로하는 취지의 세제 혜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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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른 요양보상금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비교해 보세요.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요양보상금 수령 | 가능 |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과세 대상 |
| 업무상 사망으로 인한 유족보상금 및 장사비 | 가능 | 휴업·장해·유족보상금 모두 비과세 |
| 개인적 질병으로 인해 지급받은 임의 위로금 | 불가 | 법령 근거 없는 일반 근로소득 |
따라서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각종 재해보상금은 명칭과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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