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더라도 각 소득별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혜택은 전체 세액이 아닌 해당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만큼 안분하여 계산된 세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더라도 각 소득별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혜택은 전체 세액이 아닌 해당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만큼 안분하여 계산된 세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별도의 사업소득을 함께 올리고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감면 요건 충족 및 장부 기장 신고 | 가능 |
| 감면 요건 충족하나 추계 신고 | 일부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합산되는 경우에도 각 소득별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감면세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전체 소득금액 중 감면 대상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다만 동일한 과세연도에 여러 감면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면 중복지원이 배제되어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