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직원을 위해 부담하는 4대보험료 사용자 부담분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만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위해 부담하는 4대보험료 사용자 부담분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만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직원을 고용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주 본인과 직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원의 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납부 | 가능 |
| 사업주 본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 불가 |
「소득세법」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규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위하여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은 필요경비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때 사업주 본인의 건강보험료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만, 국민연금은 별도의 소득공제 체계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