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 이하라면 월세 수입은 비과세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국외에 있는 주택이라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국내에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 이하라면 월세 수입은 비과세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국외에 있는 주택이라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국내 주택 1채를 소유한 근로소득자의 상황별 신고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내 주택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 미해당 |
| 국내 주택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비과세가 원칙이지만,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국외 소재 주택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때 발생한 월세 수입은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임대 수입금액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