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수당을 수령하여 비과세 소득을 늘릴 수 있습니다. 식대, 보육수당, 자가운전보조금 등이 대표적이며, 특히 출산지원금은 요건 충족 시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수당을 수령하여 비과세 소득을 늘릴 수 있습니다. 식대, 보육수당, 자가운전보조금 등이 대표적이며, 특히 출산지원금은 요건 충족 시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은 「소득세법」에 명시된 항목과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해당 수당의 지급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실제 업무 수행이나 가족 상황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증빙되어야 비과세로 인정받습니다.
비과세 항목별로 적용되는 세부 기준과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비과세 한도 및 요건 |
|---|---|
| 식사대 | 식사를 별도로 제공받지 않는 경우 월 20만 원 이하 |
| 보육수당 | 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이내 |
| 출산지원금 |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 지급받는 급여 전액 (최대 2회) |
| 자가운전보조금 | 본인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받는 월 20만 원 이내 |
| 연구보조비 | 연구기관 종사자 등이 받는 월 20만 원 이내 |
| 국외근로소득 | 일반 지역 월 100만 원, 건설·원양 등 월 500만 원 이내 |
| 생산직 수당 |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등 요건 충족 시 연 240만 원 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