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본인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반면 업무 수행과 무관하게 출퇴근 편의를 위해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종업원이 본인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반면 업무 수행과 무관하게 출퇴근 편의를 위해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본인 명의 차량을 소유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교통수당을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경우 | 비과세 |
| 출퇴근용으로만 사용하며 받는 경우 | 과세 |
「소득세법」에 따르면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종업원이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해야 하며, 실제 여비를 대신해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 원 이내만 혜택을 받습니다. 만약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이라면 이는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