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중 비과세소득은 근로자가 받는 급여 중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항목을 의미합니다. 주로 실비 변상이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특정 급여들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 중 비과세소득은 근로자가 받는 급여 중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항목을 의미합니다. 주로 실비 변상이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특정 급여들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해 특정 성격의 급여를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항목 | 비과세 기준 및 범위 |
|---|---|
| 식사대 | 사내급식 등 음식물 또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
| 실비변상적 급여 | 일직료, 숙직료, 여비, 월 20만원 이내의 연구보조비 등 |
| 자녀 보육수당 | 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 금액 |
| 출산수당 | 출산 관련 월 20만원 이내 또는 출생 후 2년 이내 일정 급여 |
| 생산직 연장수당 | 급여 수준 이하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
| 기타 급여 |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요양급여, 학자금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