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급여는 실비변상적 성질이나 복리후생 등을 목적으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특정 항목을 의미합니다.


비과세 급여는 실비변상적 성질이나 복리후생 등을 목적으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특정 항목을 의미합니다.
비과세 급여는 「소득세법」에 따라 항목별로 비과세 범위와 요건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 종목 | 비과세 범위 및 요건 |
|---|---|
| 식사 및 식사대 | 사내급식 등 음식물 전액 비과세, 식사 미제공 시 월 20만 원 이하 |
| 출산 및 보육 급여 | 출생 후 2년 이내 급여 전액 비과세, 6세 이하 보육수당 월 20만 원 이내 |
| 실비변상적 급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보험료 지원 | 국가나 사용자가 부담하는 건강·고용·노인장기요양보험료 비과세 |
| 생산직 연장수당 | 요건을 갖춘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
| 기타 급여 | 병(兵)의 급여,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대학생 근로 장학금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