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으로부터 정관에 따라 지급받는 장학금은 근로소득세와 증여세가 모두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장학금을 교육비 용도로 직접 지출해야 하며, 회사가 기금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으로부터 정관에 따라 지급받는 장학금은 근로소득세와 증여세가 모두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장학금을 교육비 용도로 직접 지출해야 하며, 회사가 기금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지원받는 상황을 예로 들어 비교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으로부터 정관에 따라 받는 경우 | 비과세 |
| 회사로부터 직접 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학자금 또는 장학금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