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식사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실제 식사를 제공받는다면 별도로 받는 현금 식사대는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회사가 식사를 직접 제공하지 않을 때만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를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소득세법」은 근로자가 실제 지출하는 식비를 보호하기 위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는 2023년부터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식사를 따로 제공받으면서 받는 현금 식사대는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식사대 비과세 혜택은 식사 제공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식사 미제공 시 월 20만 원 식사대 수령 | 가능 | 비과세 요건 충족 |
| 식사 제공 시 월 20만 원 식사대 수령 | 불가 | 별도 현금 식사대는 과세 |
비과세 적용을 위해 실무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명세서 확인: 식대 항목의 월 20만 원 초과 여부 확인
- 식사 제공 여부 점검: 구내식당 이용이나 식권 배부 등 현물 식사 제공 여부 확인
- 연말정산 자료 확인: 홈택스 원천징수영수증 내 비과세 식대 항목 반영 확인
따라서 실제 식사 제공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비과세 한도인 20만 원을 적용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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