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공동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를 별도로 받지 않는다면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공동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를 별도로 받지 않는다면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의 업무 수행에 이용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 공동명의 차량 사용 및 실제 여비 미수령 | 가능 |
| 부모 공동명의 차량 사용 및 실제 여비 미수령 | 불가 |
| 본인 차량 사용 및 실제 통행료·유류비 별도 정산 | 불가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근로자가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봅니다. 다만 실제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거나 본인 명의가 아닌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하며,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