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 받는 근로장학금은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세금을 매기지 않음) 소득입니다. 국가가 학생들의 학업 전념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한 정책적 혜택입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학교에서 일하고 받는 장학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합니다. 「고등교육법」이 정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대상이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으로 받는 금액도 모두 포함합니다. 근로의 대가로 받더라도 학업 지원이 목적이므로 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 상황에 따른 비과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과세 여부 | 적용 근거 |
|---|---|---|
| 한국장학재단 사업을 통한 근로장학금 수령 | 비과세 | 법령상 대학생 근로장학금 명시 |
| 대학 내 행정 부서 단기 아르바이트(일반인) | 과세 | 대학생 신분이 아니므로 일반 소득 |
비과세 혜택 적용을 위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학교 종류 확인: 재학 중인 교육기관이 「고등교육법」상 대학이나 전문대학인지 확인
- 지급 예산 항목 확인: 단순 임금이 아닌 관련 법령에 따른 '근로장학금'인지 확인
- 홈택스 소득자료 확인: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되어 소득 합산에서 제외되었는지 확인
정리하면 대학생이 요건에 맞춰 받는 근로장학금은 세금 걱정 없이 전액 수령할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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