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부상으로 인해 받는 보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산재보험 급여뿐만 아니라 회사로부터 직접 받는 보상금과 위자료 모두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사고로 부상을 입어 치료비와 보상금을 받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수령 | 비과세 |
| 회사로부터 부상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 수령 | 비과세 |
보상금의 비과세 혜택을 규정하는 법령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근로 제공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과 관련하여 받는 배상 또는 위자료 성질의 급여를 비과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도 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함께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요양보상금이나 장의비 등도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비과세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지급 성격 확인: 지급 주체가 공단인지 회사인지에 관계없이 부상과 관련한 보상 성격인지 확인
- 지급 명세서 점검: 수령 금액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닌 부상에 따른 배상 명목인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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