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은 제한 없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식사대나 자녀보육수당처럼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급여는 종합소득 산정 시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은 제한 없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식사대나 자녀보육수당처럼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급여는 종합소득 산정 시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로 분류된 항목은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혜택이 유지됩니다.
| 항목 | 비과세 기준 및 요건 |
|---|---|
| 식사대 | 식사를 별도로 제공받지 않는 경우 월 20만 원 이하 |
| 자녀보육수당 | 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이내 |
| 실비변상적 급여 | 자가운전보조금 등 실비변상적 성질을 가진 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