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정기적인 급식수당을 받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근무를 하며 별도로 제공받는 현물 식사는 전액 비과세됩니다. 이는 실질적인 식사 제공으로 보아 근로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매월 정기적인 급식수당을 받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근무를 하며 별도로 제공받는 현물 식사는 전액 비과세됩니다. 이는 실질적인 식사 제공으로 보아 근로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매월 20만 원의 식사대를 받는 근로자가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의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야간근무 중 인근 식당에서 현물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 비과세 |
| 주간 근무 중 사내 급식을 제공받으면서 식사대도 받는 경우 | 과세 |
「소득세법」에서는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를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제공받는 식사 및 기타 음식물은 별도의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식사대를 받는 근로자라도 시간외근무 시 추가로 제공받는 현물 식사는 전액 비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