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수당이 비과세 한도인 월 20만 원을 초과하면 한도액인 20만 원까지만 비과세 적용을 받습니다.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급식수당이 비과세 한도인 월 20만 원을 초과하면 한도액인 20만 원까지만 비과세 적용을 받습니다.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실물 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매월 식사대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식사대로 월 20만 원을 받는 경우 | 20만 원 전액 비과세 |
| 근로자가 식사대로 월 30만 원을 받는 경우 | 20만 원 비과세 및 10만 원 과세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급여 중 실물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 식사대를 비과세 소득(세금을 매기지 않는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비과세 혜택은 월 2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이 경우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과세 대상 급여로 분류되어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합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