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와 차량유지비는 급여명세서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각각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대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받지 않아야 하며, 차량유지비는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업무에 사용해야 합니다.


식대와 차량유지비는 급여명세서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각각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대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받지 않아야 하며, 차량유지비는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업무에 사용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매달 식대와 차량유지비를 각각 20만 원씩 지급받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회사 식당에서 점심을 제공받으며 식대를 별도로 받는 경우 | 식대 과세 |
| 본인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기준에 따라 받는 경우 | 차량유지비 비과세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와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식사대는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합니다. 차량유지비는 본인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