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에 식비 비과세가 이미 표시되어 있다면 연말정산 시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금액은 매달 세금을 계산할 때 소득에서 제외되어 혜택이 이미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급여명세서에 식비 비과세가 이미 표시되어 있다면 연말정산 시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금액은 매달 세금을 계산할 때 소득에서 제외되어 혜택이 이미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매달 식비로 20만 원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급여명세서에 식비 20만 원이 비과세로 표시된 경우 | 불가 |
| 식비를 받지만 급여명세서에 전액 과세로 표시된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소득은 총급여액 산정 시 처음부터 제외되므로, 매달 원천징수 단계에서 이미 세금 감면 혜택이 반영됩니다. 다만 급여 지급 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에만 연말정산을 통해 정정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