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급여명세서에 출산보육수당 항목이 없는 경우 추가를 요청해도 되나요?

회사가 실제로 출산이나 보육 관련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급여명세서에 해당 항목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을 명세서에 기재할 의무가 있으며, 항목 분리를 통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며 회사로부터 보육 관련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보육수당을 별도 항목 없이 기본급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가능
보육수당 명목의 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지 않는 경우불가

임금명세서 기재 사항과 비과세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이 적힌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는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실제 지급하는 수당을 명세서에 별도 항목으로 명시해야 세제 혜택을 정상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1. 항목 분리 요청: 급여명세서상 기본급에 보육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항목 분리 및 수정 교부 요청
  2. 수정신고 점검: 이미 지나간 급여에 대해 비과세가 누락되었다면 연말정산 시 비과세 항목을 반영하여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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