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실제로 출산이나 보육 관련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급여명세서에 해당 항목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을 명세서에 기재할 의무가 있으며, 항목 분리를 통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실제로 출산이나 보육 관련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급여명세서에 해당 항목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을 명세서에 기재할 의무가 있으며, 항목 분리를 통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며 회사로부터 보육 관련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보육수당을 별도 항목 없이 기본급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 | 가능 |
| 보육수당 명목의 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지 않는 경우 | 불가 |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이 적힌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는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실제 지급하는 수당을 명세서에 별도 항목으로 명시해야 세제 혜택을 정상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