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만 원 이하의 식대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4대보험료 산정 기준인 보수 총액에서도 제외됩니다. 단, 사내급식 등 현물 식사를 별도로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월 20만 원 이하의 식대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4대보험료 산정 기준인 보수 총액에서도 제외됩니다. 단, 사내급식 등 현물 식사를 별도로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현물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현물 식사와 식사대를 동시에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공받는 식사만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사대는 과세 대상 급여에 해당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