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세금 차이가 발생합니다. 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 발생한 비용을 정산받거나 요건을 갖춘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히 출퇴근 편의를 위해 정액으로 지급받는 교통비는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세금 차이가 발생합니다. 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 발생한 비용을 정산받거나 요건을 갖춘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히 출퇴근 편의를 위해 정액으로 지급받는 교통비는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교통비는 지급 방식과 명목에 따라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 소득 또는 일반 근로소득으로 구분됩니다.
| 비교기준 | 자가운전보조금(급여 포함) | 실비변상액(별도 지급) |
|---|---|---|
| 비과세 요건 | 월 20만원 이내 및 본인 차량 업무 이용 | 실제 소요 비용을 증빙으로 정산 |
| 과세 대상 | 출퇴근용 정액 지급분 및 요건 미충족분 | 증빙 없는 정액 지급액 |
| 차량 명의 | 본인 또는 부부 공동명의 필수 | 제한 없음 |
| 중복 적용 | 실제 여비 별도 수령 시 보조금은 과세 | 자가운전보조금과 중복 시 보조금 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