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급여에 포함된 교통비와 실비로 받는 교통비, 세금 차이가 있나요?

교통비 지급 방식에 따라 비과세 범위가 달라집니다. 실제 발생 비용을 정산받으면 전액 비과세되나, 정액 수당은 요건에 따라 월 20만 원까지만 비과세되거나 전액 과세됩니다.

교통비 지급 방식별 비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교통비는 업무 수행과의 관련성 및 증빙 여부에 따라 실비변상적 급여(실제 발생한 비용을 정산하는 급여)와 일반 근로소득으로 구분됩니다.

비교 항목실비변상적 여비자가운전보조금일반 교통수당
지급 방식실제 발생 비용 정산사내 기준에 따른 정액 지급일률적 정액 지급
비과세 한도금액 제한 없음월 20만 원 이내없음 (전액 과세)
주요 요건영수증 등 실제 증빙본인 차량 업무 이용출퇴근 편의 제공 등
세금 처리전액 비과세초과분은 근로소득 과세전액 근로소득 과세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비과세 혜택 적용: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따로 받지 않는 경우 월 20만 원 적용
  • 과세 여부 확인: 월 2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급여 명세서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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