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 지급 방식에 따라 비과세 범위가 달라집니다. 실제 발생 비용을 정산받으면 전액 비과세되나, 정액 수당은 요건에 따라 월 20만 원까지만 비과세되거나 전액 과세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교통비 지급 방식별 비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교통비는 업무 수행과의 관련성 및 증빙 여부에 따라 실비변상적 급여(실제 발생한 비용을 정산하는 급여)와 일반 근로소득으로 구분됩니다.
| 비교 항목 | 실비변상적 여비 | 자가운전보조금 | 일반 교통수당 |
|---|---|---|---|
| 지급 방식 | 실제 발생 비용 정산 | 사내 기준에 따른 정액 지급 | 일률적 정액 지급 |
| 비과세 한도 | 금액 제한 없음 | 월 20만 원 이내 | 없음 (전액 과세) |
| 주요 요건 | 영수증 등 실제 증빙 | 본인 차량 업무 이용 | 출퇴근 편의 제공 등 |
| 세금 처리 | 전액 비과세 | 초과분은 근로소득 과세 | 전액 근로소득 과세 |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비과세 혜택 적용: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따로 받지 않는 경우 월 20만 원 적용
- 과세 여부 확인: 월 2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급여 명세서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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