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 지급 방식에 따라 연말정산 시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본인 차량을 업무에 직접 이용하고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아 총급여액에서 제외됩니다.


교통비 지급 방식에 따라 연말정산 시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본인 차량을 업무에 직접 이용하고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아 총급여액에서 제외됩니다.
교통비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의 차량 소유 여부와 업무 활용 방식에 따라 과세 대상인 일반 급여와 비과세 소득으로 구분됩니다.
| 비교 기준 | 단순 교통비(과세) | 자가운전보조금(비과세) |
|---|---|---|
| 적용 대상 | 차량 미소유자 또는 출퇴근용 지급분 | 본인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는 근로자 |
| 비과세 한도 | 없음 (전액 과세) | 월 20만 원 이내 |
| 연말정산 영향 |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소득세 증가 | 총급여액에서 제외되어 소득세 감소 |
| 4대 보험료 | 산정 대상에 포함 | 산정 대상에서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