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은 각각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1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월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와 4대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식사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은 각각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1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월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와 4대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매월 식사대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식사대 월 15만 원 수령 | 비과세 |
| 식사대 월 25만 원 수령 | 과세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 중 월 2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합산되어 연말정산 시 소득세 산출의 기초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