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종업원이 본인 소유 또는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정해진 금액을 받는 경우에 한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근로자가 본인 명의 차량을 소유한 경우의 비과세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제 여비 대신 정액 보조금을 받는 경우 | 가능 |
| 실제 여비와 정액 보조금을 모두 받는 경우 | 불가 |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업원이 본인 소유나 임차 차량을 직접 운전해 업무에 이용해야 합니다.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사규 등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비과세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차량 명의 확인: 자동차등록증이나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근로자 본인 소유 또는 임차 차량인지 확인
- 지급 규정 점검: 회사의 급여지급규정에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명확한 지급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
- 중복 지급 여부: 시내출장 시 실제 발생한 유류비 등을 별도로 정산받고 있는지 지출결의서와 급여대장을 대조하여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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