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급여총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연말정산 시 식대를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나요?

매월 급여를 과세로 신고했더라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식대가 포함되어 있다면 연말정산 시 비과세로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급여규정에 식대 지급 근거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실제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매월 20만 원의 식사대를 급여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사내 급식 등 별도의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가능
사내 급식으로 식사를 제공받으며 식사대를 받는 경우불가

식사대 비과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내급식 등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고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매월 원천징수 시 과세로 신고했더라도 연말정산 시 해당 금액을 비과세로 재분류하여 총급여액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나 급여규정에 식대 항목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어야 비과세 처리가 인정됩니다.

식대 비과세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지급 근거 확인: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식대 지급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있는지 점검
  2. 실제 식사 제공 여부: 회사로부터 사내급식이나 식권을 통해 실제 식사를 제공받는지 확인
  3. 비과세 한도 확인: 매월 지급받는 식사대 금액이 월 20만 원을 초과하는지 급여 명세서로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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