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급여를 과세로 신고했더라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식대가 포함되어 있다면 연말정산 시 비과세로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급여규정에 식대 지급 근거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실제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매월 급여를 과세로 신고했더라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식대가 포함되어 있다면 연말정산 시 비과세로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급여규정에 식대 지급 근거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실제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매월 20만 원의 식사대를 급여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내 급식 등 별도의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 가능 |
| 사내 급식으로 식사를 제공받으며 식사대를 받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내급식 등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고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매월 원천징수 시 과세로 신고했더라도 연말정산 시 해당 금액을 비과세로 재분류하여 총급여액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나 급여규정에 식대 항목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어야 비과세 처리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