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실제 해당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항목을 적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4년 귀속분부터 보육수당과 출산지원금의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어 절세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실제 해당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항목을 적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4년 귀속분부터 보육수당과 출산지원금의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어 절세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수당을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월 20만 원 수령 | 가능 |
| 실제 보육 없이 절세 목적으로 항목만 신설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중 특정 항목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귀속분부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의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 원으로 적용됩니다.
식사대의 경우 사내급식을 제공받지 않는 조건으로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