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은 법령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에 한하여 비과세 대상입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법령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에 한하여 비과세 대상입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종업원이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해야 하며,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사내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항목 | 기준 및 과세 여부 |
|---|---|
| 비과세 한도 | 월 20만 원 이내 금액 |
| 차량 소유 요건 |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 임차 차량 (부부 공동명의 포함) |
| 지급 방식 요건 | 실제 여비 지급 대신 사내 규칙에 따른 정액 지급 |
| 과세 전환 대상 | 실비 정산과 중복 지급하거나 타인 명의 차량 이용 시 전액 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