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한도 내의 식대와 차량유지비는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서 제외됩니다. 식대는 지급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하지만, 차량유지비는 기재와 제출 의무가 모두 면제됩니다.


비과세 한도 내의 식대와 차량유지비는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서 제외됩니다. 식대는 지급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하지만, 차량유지비는 기재와 제출 의무가 모두 면제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요건을 갖춘 식대와 차량유지비는 총급여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식대는 지급명세서에 기재하는 제출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되나, 차량유지비는 「소득세법」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 항목 | 비과세 한도 | 지급명세서 제출 |
|---|---|---|
| 식대 | 월 20만원 이하 | 제출 대상 |
| 차량유지비 | 월 20만원 이내 | 제출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