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학금 외에 다른 과세 소득이 없다면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부모님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학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소득 요건을 판정할 때 소득금액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장학금 외에 다른 과세 소득이 없다면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부모님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학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소득 요건을 판정할 때 소득금액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대학생 자녀가 학교에서 근로장학금을 받으며 생활하는 경우의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근로장학금만 수령하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 가능 |
| 자녀가 근로장학금 외에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는 알바 소득이 있는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대학생의 근로장학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자녀가 성인이어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나이와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