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 원, 보육수당은 자녀 1명당 월 20만 원(2026년 기준)까지 비과세됩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은 연 24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 원, 보육수당은 자녀 1명당 월 20만 원(2026년 기준)까지 비과세됩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은 연 24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생산직 및 관련 직종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급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월정액급여가 260만 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광산근로자는 해당 급여 총액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 항목 | 비과세 한도 | 주요 적용 기준 |
|---|---|---|
| 식사대 | 월 20만 원 이하 | 사내급식 등 음식물을 별도로 제공받지 않는 경우 |
| 자가운전보조금 | 월 20만 원 이내 |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경우 |
| 보육수당 |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2026년 확대 기준) |
| 생산직 연장근로수당 | 연 240만 원 이내 | 월정액급여 260만 원 및 직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 |
| 연구보조비·취재수당 | 월 20만 원 이내 | 교원, 연구기관 종사자, 언론사 기자 등 해당 직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