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항목명이 식대가 아니더라도 급여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식사대 성격임이 명시되어 있다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현물 식사를 별도로 제공받지 않는 조건 하에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항목명이 식대가 아니더라도 급여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식사대 성격임이 명시되어 있다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현물 식사를 별도로 제공받지 않는 조건 하에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급여 규정에 식사대로 명시된 수당을 받으며 별도의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 가능 |
| 식사대 수당을 받으면서 회사 식당에서 무상으로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현물 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지급액이 실질적인 식사대 성격임을 급여지급기준 등에 명시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총액 급여 중 일부를 임의로 식대로 간주하여 처리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