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급여 항목이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변경되면 연말정산 세금이 달라지나요?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월 최대 20만 원까지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되어 연말정산 시 납부할 세금이 줄어듭니다. 다만 본인 명의 차량 여부나 업무 수행 목적 등 세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과세됩니다.

근로자가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회사로부터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실제 여비를 따로 받지 않고 지급기준에 따라 보조금만 받는 경우가능
시내출장 실제 여비를 별도로 정산받으면서 보조금도 함께 받는 경우불가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이 그 범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성립하며,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합니다.

비과세 혜택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차량 명의 확인: 차량 등록원부나 임대차 계약서를 통해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 임차 차량인지 확인
  2. 여비 지급 규정 검토: 시내출장 시 실제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는지 아니면 보조금으로 대체하는지 점검
  3. 지급 금액 확인: 급여 명세서상 자가운전보조금이 월 2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초과분에 대한 과세 여부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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