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해당 급여에 대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구직급여는 소득 요건을 판단할 때 합산되지 않으므로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해당 급여에 대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구직급여는 소득 요건을 판단할 때 합산되지 않으므로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계약직 종료 후 구직급여를 수령한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령한 구직급여에 대해 소득공제 신청 | 불가 |
| 배우자의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급받는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비과세 소득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소득공제 절차나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합소득금액 산정 시 비과세 소득은 제외되므로, 인적공제를 위한 소득 요건 판단 시에는 수령액을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