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과 연장수당은 세금과 퇴직금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항목입니다. 두 항목 모두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자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 생산직 근로자 등은 요건 충족 시 연장수당에 대해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급과 연장수당은 세금과 퇴직금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항목입니다. 두 항목 모두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자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 생산직 근로자 등은 요건 충족 시 연장수당에 대해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정액급여가 26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수당을 받는 경우 | 비과세 적용 가능 |
| 사무직 근로자가 연장수당을 받는 경우 | 비과세 적용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지만,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일정 요건 하에 비과세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은 모두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이 늘어나면 퇴직금 산정액도 함께 증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