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은 법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각각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연간 총지급액에서 이러한 비과세 인정 금액을 제외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합니다.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은 법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각각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연간 총지급액에서 이러한 비과세 인정 금액을 제외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급여 지급 규정에 해당 항목의 지급 근거가 명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상 기본급과 식대, 자가운전보조금이 별도 항목으로 분리되어 관리되어야 하며, 세부 항목 구분이 없으면 전액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