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을 줄이고 식대보조비를 늘리면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절감되어 근로자의 실수령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식대가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경우 연장근로수당이나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급여 항목별 세금과 임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기본급과 식대보조비는 과세 여부와 임금 산정 범위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급여 항목 구성에 따라 근로자의 실수령액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비용 부담도 함께 변동합니다.
| 비교 기준 | 기본급 | 식대보조비 |
|---|---|---|
| 과세 및 보험료 | 전액 과세 대상이며 4대 보험료 부과 |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하며 보험료 미부과 |
| 최저임금 산입 |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전액 포함 | 2024년부터 지급액 전액을 최저임금에 산입 |
| 통상임금 여부 | 당연히 통상임금에 해당 | 정기적·일률적 지급 시 통상임금 포함 가능 |
| 산정 영향 | 각종 수당과 퇴직금 산정의 기초 | 통상임금 제외 시 연장수당 등 감소 가능 |
급여 체계 변경 시 법적 위험을 예방하려면
- 최저임금 준수 여부: 식대를 포함한 정기 임금 합계가 법정 최저임금 이상인지 점검
- 취업규칙 확인: 식대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따라 연장수당 산정액이 달라지므로 지급 조건 확인
- 임금 수준 유지: 최저임금 산입을 이유로 기존 임금 수준을 낮추는 것은 금지되므로 총급여 변동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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