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원은 연구활동비 비과세 외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과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등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연구원인 경우 19% 단일세율 과세특례 선택도 가능합니다.


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원은 연구활동비 비과세 외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과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등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연구원인 경우 19% 단일세율 과세특례 선택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이유 |
|---|---|---|
| 연구원이 직무 관련 발명을 하고 보상금을 받은 경우 | 가능 | 연 7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 |
| 연구원이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 가능 |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
| 연구원이 사용자(대표자)와 특수관계인인 경우 | 불가 | 특수관계인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
「소득세법」에 따라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는 실비변상적 급여(실제 지출한 비용을 갚아주는 성격의 급여)로 보아 비과세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은 중소기업 취업자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별도의 소득세 감면 및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종업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하고 받는 보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연 7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