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인력 근로소득 감면세액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제금을 수령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속 기업(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핵심인력 근로소득 감면세액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제금을 수령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속 기업(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근로자가 공제금을 3년 이상 납입하고 수령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기업이 근로자를 위해 내는 돈) 부분에 대해 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중소기업은 청년 근로자 90%, 일반 근로자 50%의 감면율을 적용하며, 중견기업은 청년 근로자 50%, 일반 근로자 30%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