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중 공익활동형 참여자가 받는 활동비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시장형이나 사회서비스형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중 공익활동형 참여자가 받는 활동비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시장형이나 사회서비스형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유형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공익활동형 사업 참여 활동비 | 비과세 |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시장형 사업 참여 근로 보수 | 과세 | 근로의 대가인 근로소득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 중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의 공익활동비는 사회활동 참여에 따른 실비 지원 성격이 강해 이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반면 운영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근로의 대가로 간주하여 근로소득으로 분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