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은 종류와 규모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먼저 판단한 뒤 사업소득 합산 여부를 결정합니다. 식량작물 재배 소득은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며, 기타 작물재배업은 일정 수입금액 이하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소득은 종류와 규모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먼저 판단한 뒤 사업소득 합산 여부를 결정합니다. 식량작물 재배 소득은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며, 기타 작물재배업은 일정 수입금액 이하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소득을 사업소득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그 외 작물재배업과 축산·민박 등 농어가부업소득은 아래 기준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 구분 | 비과세 기준 |
|---|---|
| 식량작물 재배업 | 발생 소득 전액 비과세 |
| 기타 작물재배업 |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 10억 원 이하 |
| 축산 부업 | 규정된 사육 규모 이하 소득 전액 비과세 |
| 기타 농어가부업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3,000만 원 이하 |
「소득세법」에 따라 농업이나 다른 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한 경우에만 근거 자료로 인정됩니다. 부동산임대업(주거용 건물 임대업 제외)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