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2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라면 업종별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금액 미달 시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반면 직전 연도부터 사업을 이어온 계속사업자는 매출 2억 원 초과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매출이 2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라면 업종별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금액 미달 시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반면 직전 연도부터 사업을 이어온 계속사업자는 매출 2억 원 초과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도소매업을 운영하며 당해 연도 매출이 2억 원인 사업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 가능 |
| 직전 연도부터 운영해 온 계속사업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경비율을 사용하여 추계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