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작물재배업 수입금액이 10억 원 이하이거나 일정 규모 이하의 농가부업소득인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아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농업 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작물재배업 수입금액이 10억 원 이하이거나 일정 규모 이하의 농가부업소득인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아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농업인 A씨가 작물재배를 통해 소득을 얻은 경우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곡물 외 작물재배 수입이 연간 8억 원인 경우 | 미해당 |
| 곡물 외 작물재배 수입이 연간 12억 원인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농업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식량작물 재배업을 제외한 작물재배업 수입금액이 10억 원 이하이거나,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면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비과세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거나 농업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