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가 실제 농작물 생산에 이용되는 경우 발생하는 임대수입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농지를 주차장이나 창고 등 농업 외의 용도로 임대하여 수익이 발생했다면 이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농지가 실제 농작물 생산에 이용되는 경우 발생하는 임대수입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농지를 주차장이나 창고 등 농업 외의 용도로 임대하여 수익이 발생했다면 이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논이나 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하지 않습니다.